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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 업무용 차량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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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절세 - 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비용처리 관련 문의를 하는 것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자동차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자!


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

먼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 사실 혜택이라기보다는 규제라고 보면 되는데, 이 규제도 제대로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2015년 이전만 해도 고액 스포츠카도 모두 회사 경비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었다. 2016년부터 이러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가 시행됐다.

 

 

규제 적용 대상

규제 적용 대상자는 모든 법인과 특정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사업자)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부분의 승용 자동차에 적용한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


사업자 자동차 비용 인정 항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받는 항목 범위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렌트 이자 등이 있다. 쉽게 말해서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의 깊게 볼 것은 감가상각비와 운행 기록부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트, 리스할 때의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쉽겠다. 연간 8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하는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매년 8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리스나 렌트의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이월하여 8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업무용 차량 절세 - 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운행 기록부 작성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적으로 사용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업적으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운행 기록부 상에 대한 기록으로 소명한다. 

운행 기록부는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하는 장부로, 업무용 사용거리는 사업장이나 거래처에 방문하거나 업무적인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차를 사용했다거나,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얼마가 나오든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되므로 꼭 작성하는 것이 좋다.

 

*** 다만, 감가상각비와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을 적용했을 때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나온 경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업자 자동차 비용 처리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

  1.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보유한 차량 1대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가입해야 한다.

  2. 운행 기록부(운행 일지)를 기록한다.
    작성해 놓다가 세무서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한다.

사업자 자동차 구매하는 방식 '현금 or 리스 or 렌트'

 

업무용 차량 절세 - 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사실 세무상 리스,렌트, 할부 모두 절세 효과는 동일하다.

 

그저 실제 차량 소유권 유무의 차이다. 보험료 지급에 대한 부분도 달라진다. 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료가 렌트비에 합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인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세금 관련해선 달라지는 것이 없다.

 

보통 세무사들은 여유가 된다면 현금으로 구입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한다. 이자 비용은 굳이 내지 않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 현금 지출액이 가장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며, 할부의 경우 건보료가 상승되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는 절세를 위해 얼마짜리 차를 사는 게 맞을까?

앞서 설명한 비용 인정 가능한 차량 유지비의 연간 한도는 한 대당 1,500만 원이다. 그중에서 차량 구입에 대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800만 원이다.

 

800만 원을 5년 동안 감가상각을 받는다고 하면 약 4,000만 원 정도가 된다. 4-5,000만 원 정도의 차를 구입하면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때는 할부 > 렌트 > 리스 순으로 금액이 조금씩 유리하다.

 

그런데 사실 그냥 본인이 타고 싶은 차를 타고 비용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위의 비용 처리를 위한 금액대에 맞는 차량은 소나타나 그랜저 정도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차량은 본인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구매하게 되므로 그냥 사고 싶은 차를 사면 된다.

 

물론 4-5,000만 원 대의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적으로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비용 처리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 부분은 비용 처리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향후에 매각을 하거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가상각 5년에만 집중해 차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너무 어려워요.. 그냥 비용 처리 다 되는 차는 없어요?

이런 한도 규정 없이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차량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되는 9인승 초과 승합차, 화물차, 경차다. 구체적으로 스타렉스 밴, 카니발(9인승 초과), 마티즈, 모닝, 다마스 등이 있다.


이렇게 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현명한 비용 처리로 관련 세금을 아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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