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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산물 판매 사업자등록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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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산물 판매 사업자등록 방법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농산물 판매조직을 육성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보인다. 그런데 농업인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 사업자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농업인 농산물 판매 사업자등록 방법

농업인 농산물 판매 사업자등록 해야하는 이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10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산물을 직접 직거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 오프라인 VS 온라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인의 개인별로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그 사례가 아직까지 온라인에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서류를 준비해 직접 방문 등록하는 것을 더 추천한다.

 

방문 등록을 하게 되면 농업과 도/소매업 중 어떤 업태가 1순위인지, 신청서 내용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개업일 등 자세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하고 직원분께서 자세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배와 판매를 같이 하는 경우, 업태 1순위가 도/소매업이 되면 농업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등록이 불가한데, 온라인 신청시 1순위를 도/소매업으로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직원분과 소통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형태를 설명하며 등록하는 것이 더 좋다.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기본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신분증
  • 경우에 따른 추가서류
    1. 사업허가증/등록증 or 신고확인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2.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or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동업계약서 같은 공동사업 증명 서류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5.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자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스마트스토어 등을 이용해 농산물 판매를 할 예정인 경우)

온라인 사업자등록

 

1. 홈택스 > 로그인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3. 세부 정보 입력

4. 업종 선택 (업태-농업, 업종-본인 재배 작물 입력) > 업종 추가 (업태-도매 및 소매업,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5. 나머지 정보 입력

6. 사업자 유형 선택(면세, 간이, 일반 사업자 차이 확인하기)

7.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여' (무료 서비스기 때문, 안 해도 상관 없음)

8. 제출서류 첨부 (없을 시 미첨부 가능)

9. 신청서 제출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통신판매업자 등록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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