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재산과 소득을 합친 평가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몇 가지 규정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자체가 바뀌었다.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자가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의 개보수 또는 장애인시설 설치 등 주거급여의 대상이 된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 포스팅으로 내용을 정리해본다. 임차인은 매달 현금으로, 자가소유자는 집을 업그레이드하는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길 바란다.
주거급여 완벽정리
주거급여 대상 확대
- 중위소득 33% -> 47%로 확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일부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중위소득 33%에서 47%로 바뀌었다. 기준이 크게 상향돼서 상당히 많은 가구가 해당되게 됐다.
주거급여 지원 종류
지원의 종류에는 임차인의 월세를 매월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집에 내가 살 경우라도 일정 기준안에 포함되면 주택의 보수비용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노약자 편의시설 같은 시설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도 있다. 주거급여는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 지원
- 자가 가구의 주택보수와 유지비 지원
- 수급가구에서 새로 독립하는 미혼자녀의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지원 대상
내용을 자세히 보기 전에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 소득인정액이 뭔지, 어떻게 따지는 지를 알아 보도록 하자.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총 소득을 뜻한다. 그런데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 공식은 사실 어려워서 그냥 마이홈(www.myhome.go.kr)에 가서 자가진단을 해보는 게 편하다. 자가진단 페이지 안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바로가기가 있다. 그럼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보면 여러가지 '계산해 보기'가 나온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해서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액을 다 계산할 수 있다. 적혀있는 대로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나오기 소득환산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소득환산액 확인하는 법
마이홈 > 자가진단 > 주거급여 > 2번의 가구의 소득인정액 입력 란 옆에 계산기 모양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 내용
앞서 총 세 가지의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임차가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이미지를 보면, 소득인정액 뿐만아니라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기재해 놓았는데, 임차료는 무제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 상한선 안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과 같거나 그 이하라면 지역별 상한선 안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크다면 자기 부담금을 일부 떼고 지원한다. 자기부담금은 차액의 30%다.
- 지역별 지원금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 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 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 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 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 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 가구 | 62.6 | 48.2 | 38.2 | 31.3 |
기준임대료라고 표현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이하라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크다면 여기에서 약간의 금액을 떼고 지원을 해주는 거다.
여기에는 보증금도 포함된다. 연 4%를 계산해서 합산한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면 1년에 80만 원이다. 한 달에 66,666원을 임차료로 인정해 준다. 4인가구 기준으로 할 때 경기나 인천권은 최대 39만 4천 원, 서울은 최대 51만 원까지 매달 받을 수 있다. 대가족이라면 상한선이 더 늘어난다.
2. 자가가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노후된 주택의 보수를 진행하거나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을 만들거나, 냉방설비 및 입주청소와 소독비용까지 지원해 준다.
3. 청년가구 지원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다른 시·군·구로 독립할 경우. (같은 지역일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지원)
주의할 점은 기존 수급가구의 변경신청과 함께 해야 한다. 기존에 지원받던 가구에서 독립한 자녀 숫자만큼 가구원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가구원에 숫자에 따라 중위소득의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가구의 변경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한 자녀가 돈을 기준점 이상 많이 번다면 자녀는 당연히 지원에서 빠지게 된다.
필요한 서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욱 상세하게 볼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고 지원대상 역시 중위소득 47%로 확대되었으니, 마이홈에서 먼저 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 후 신청하길 바란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LH에서 실사를 나오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LH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는 방식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역시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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